◈ 입사자 발생 시 취득 신고 단계


1단계 : 직원정보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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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


① 이지케어 ▶ 직원관리 메뉴 클릭

② ‘직원등록’ 메뉴 클릭

③ 신규직원의 정보 입력

④ ‘신규직원 등록’버튼 클릭

참고 사항


▪️ 주민등록번호 : 앞자리는 자동 반영되며, 뒷자리는 수기로 입력 필요 (오류입력 주의)

▪️ 입사일 : 수급자와 매칭된 종사자의 “근로 시작일”로 입사일 입력

   → 이지케어 ▶ 직원관리 ▶ 입사일 입력(근로시작일 = 4대보험 취득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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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: 4대보험 공제 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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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


① 이지케어 ▶ 직원관리 메뉴 클릭

② 4대보험 공제를 하고자 하는 직원 클릭

③ 탭 메뉴 : ‘시회보험/소득세’ 메뉴 클릭

④ ‘사회보험 가입현황’ 문항 확인 후 가입할 각 공단보험 직접 체크 [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입력 중간 변경 불가]

 → 월 60시간 기준 확인하여 아래 중 선택

      - [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] : 고용보험 + 산재보험만 가입 [건강/연금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]

      - [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] : 고용보험 + 산재보험 + 건강보험 + 국민연금 가입

       ※ 몇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,
             고용보험 / 산재보험 취득신고 후 > 고용보험 / 산재보험 상실신고 진행 

⑤ 만 65세 고용보험 선택 문항 체크 [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대상(고용직능 사업주 부담)이며, 급여에에서만 미공제]

 → 1일 근로해도 상용직으로 근로 계약함에 따라 일용직 신고는 불가하며, 
      취득신고 대상입니다.[실업급여 공제 안함 체크]

 →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하루도 단절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
    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(고용직능 + 실업급여) 급여에서 공제합니다. (실업급여 공제함 체크)

⑥ ‘두루누리’ 선택 문항 체크

  → 두루누리에 적용된 종사자 안내문 수령 시 해당 보험종류 체크 80% 입력 저장

참고 사항


▪️ 취득신고 한 보험 체크은 급여명세서 공제여부 기준이며, 자동 취득신고 기능이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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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근로시간(월 60시간)에 따른 취득 · 상실신고 & 급여공제 여부


1. 적용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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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


▪️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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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


▪️ 고용보험, 산재보험만 가입 (국민연금 · 건강보험 가입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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📗 “월 60시간” 근무 기준은 건강보험 · 국민연금에만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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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취득일자 입력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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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고용보험 · 산재보험


▪️ [월 근무 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] → 실제 근무 시작일자로 취득 신고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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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· 산재보험


▪️ [월 근무 시간 60미만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] → 실제 근무 시작일자로 취득 신고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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📗 월 근무 60시간 유무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 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