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<img src="attachment:8838fd83-5efb-4277-8d32-36b738b96ade:이지케어_로고_(둥글).png" alt="attachment:8838fd83-5efb-4277-8d32-36b738b96ade:이지케어_로고_(둥글).png" width="40px"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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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확인하기
신고 대상자는 이지케어에 등록된 직원이어야 합니다.
→ 이지케어 프로그램 직원 관리 메뉴에서 종사자 정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. (주민등록번호를 잘 못 입력하실 경우 신고가 누락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)
신청하려는 종사자의 사회보험이 “사회보험 가입현황”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.
[주의] 이때 체크한 사회보험이 즉시 신고 요청 되는 것이 아니며, 급여에 공제할 사회보험을 체크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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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사회보험 가입현황 체크 여부 확인 경로

[01] 이지케어 직원관리 → [02] 신청하려는 종사자 클릭 → [03] 사회보험/소득세 탭 진입 → [04] 사회보험 가입현황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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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 꼭 확인해 주세요.
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 = 4대보험 취득일 = 서비스 시작일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.
→ 불일치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.
4대보험은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.
→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퇴사 후에도 미취득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재입사자의 경우에도 이지케어에 신규 직원 등록 후 신고해 주세요.
두루누리에 가입된 근로자는 반드시 체크 바랍니다. (이지케어에서 확인 불가 각 공단 확인 필요)
근로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처리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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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이지케어 재무회계 취득신고 신청 경로
이지케어 > 8.2 취득상실 > [취득신고] 탭 진입 > [추가 신청하기]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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